형사
공무집행방해 음주 만취 심신미약 인정 성공사례
2023-12-05
형법은 공무집행방해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는데 법원은 일반적으로 6월에서 1년 6월의 범위에서 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양형 단계에서 가중요소와 감경요소를 고려하여 위에서 언급한 기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하여 형을 선고하기도 합니다. 양형 인자의 주장은 매우 기술적인 부분으로 사안에 따라 어떻게 주장하고 입증하느냐에 따라 법원에서 형을 선고할 때 적용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에 따라 포섭이 가능한 사유를 적절히 주장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로 인한 만취와 같이 심신미약은 양형 감경요소 중의 하나인데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로 인하여 만취 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양형 감경요소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저희에게 사건을 맡긴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리기사에게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시비가 붙은 상황에서 출동한 경찰에게 욕을 하고 멱살잡이를 하여 공무집행방해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이겸 변호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적극 반박하며 위에서 언급한 양형 감경요소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아님을 주장하였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의뢰인의 심신미약을 인정하고 벌금형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