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인 채무자로서 일정 금액(무담보채무 5억 원, 담보부채무 10억 원) 이하의 채무를 지고 있는 자가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일정한 가용소득 금액을 3년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해주는 제도입니다.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개인채무자의 회생과 채권자들의 이익을 동시에 도모합니다.
소득증빙을 구비할 수 있다면 아르바이트, 일용근로자, 프리랜서 등도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