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모욕죄 무죄 성공사례
2023-12-05
의뢰인은 A 병원에 예약했는데, 예약일에 방문하니 접수하는 간호사와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예약하고 예약증을 지참해야 하는데, 의뢰인은 몰랐던 것입니다.
설명해주지 않아 몰랐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다소 무례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해당 간호사가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모욕죄로 기소까지 된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건 변호인은 1심의 사실관계 인정의 오인을 지적하면서 의뢰인과 피해자의 의견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불친절을 지적하는 중에 나온 언사일 뿐 모욕의 고의는 없었고, 욕설을 한 바도 없고, 내원 손님이나 직원들이 대화를 듣지 못할 정도로 공연성도 인정되지 않음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항소심은 1심에서 인정할 만한 모욕의 언사가 있었다고 하는 증거가 딱히 없다며, 상대를 불쾌하게 하는 저속하고 무례한 표현이지,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의 저하에 해당하는 모욕이라 할 수 없다고 해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