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상속

유류분반환청구 성공사례

2025-03-16

 

1. 결과

원고 승소 -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사실관계

이 사건은 가족들 사이에서 유산을 나누는 문제로 다툼이 생긴 것입니다.

망인 명의로 된 유일한 부동산이 망인의 사망 전 장남(피고)에게 증여되었는데, 망인이 사망한 뒤 나머지 형제들(원고)"우리도 법적으로 보장된 만큼의 유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3. 재판 진행 과정 및 법적 쟁점

유산을 나누는 법(상속법)에서는 '유류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부모나 조부모가 유언을 남기거나 생전에 재산을 줬더라도, 일부 가족(특정 상속인)에게는 최소한의 유산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망인의 모친(할머니)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망인 명의로 신탁해둔 것이지 망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고, 설령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이겸은 망인의 모친(할머니)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자금을 부담하였더라도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가 주장하는 시기에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이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유산을 너무 많이 가져갔으니, 원고들에게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습니다.

 

 

4. 결론

이 판결은 상속을 둘러싼 가족 간 분쟁에서 '유류분'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만약 누군가가 유언으로 모든 재산을 특정한 한 사람에게만 주려 해도,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몫은 다른 가족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이겸은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속과 관련하여 분쟁이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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