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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항고사건이란?

항고란 법원이 결정한 사항이나 명령에 대해 당사자(또는 제삼자)가 위법임을 주장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항고인은 상급 법원에게 판결내용에 대한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사소송법상 항고사건은 법원의 결정 ·명령에 대한 상소 ·항고의 경우, 성질에 따라 보통항고와 즉시항고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심급에 따라 최초항고 ·재항고로 나뉩니다. 즉시항고의 조건은 명문화된 규정이 있을 때에만 제기할 수 있으며 제기기간 제한(3일)이 있습니다. 항고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용되고 있으며, 그 절차도 간단하며, 원심법원(또는 법관)이 원결정을 경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408조).

관련서식으로는 항고권포기각서, 항고기각증명원, 항고사건결정서, 항고사건처분통지, 항고심사보고서, 항고이유서, 항고장, 항고장접수증명원 등이 있습니다.

항고장이란?

항고장이란 원심 재판의 결과에 대한 불복하고 항고의 내용을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항고는 각각의 성질에 따라 크게 즉시 항고와 특별 항고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즉시 항고(형사소송)는 3일 안에 재판 결과에 대해 불복 신청을 제기해야 한며, 특별 항고는 일반적인 절차로는 불복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고사건결정서란?

항고사건결정서란 항고 사건에 관한 법원의 결정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말합니다.
항고사건결정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사건 번호, 항고인과 피항고인의 성명, 죄명, 항고인 통지, 압수물 등의 사항을 항목에 따라 작성하셔야 합니다.

항고취하서란?

항고취하서란 항고를 포기한다는 내용을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가압류, 경매, 압류 신청 등에 대한 판결에 승복할 경우, 이에 대한 항고취하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항고취하서에는 사건명, 항고인명, 작성일, 해당법원명 등을 기재하고 본건의 항고를 모두 취하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게 되어있습니다.

항고 및 재항고
참고법령

검찰청법 제10조(항고 및 재항고) 제1항 ~ 제3항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제1항의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소속 검사로 하여금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직접 경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등검찰청 검사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라 항고를 한 자[「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재정신청(裁定申請)을 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불복하거나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 검사가 속한 고등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고등검찰청의 검사는 재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