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이란 개인파산과는 달리 주식회사 등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파산절차입니다.
법인이 스스로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법인의 자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합니다.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회생이 불가능한 법인을 정리함으로써 채권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 발생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절차와는 달리 별도의 면책절차가 없고 파산절차 종료로 법인의 법인격 자체가 소멸함으로써 사실상 면책의 효과가 발생하며 이로써 법인의 대표자 등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