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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란?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4조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휴직, 정직 등에 대하여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한동노무법인은 근로자를 대리하여 노동위원회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고의 정당성 판단

해고와 관련된 주된 노동관계법령인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해고가 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사유, 절차, 양정의 면에서 정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사유의 정당성

사회 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② 절차의 적법성

근로기준법상 해고 관련 규정, 취업규칙 등 회사의 규정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③ 양정의 적정성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해고를 당할 만큼 중대해야 합니다.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해고가 사유, 양정, 절차의 면에서 정당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가 됩니다.
이 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