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

이혼·가사

산업재해의 의의 및
요건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합니다.
우리 법상의 재해보상제도는 근로기준법에도 규정되어 있으나 보상을 신속하고 확실히 처리하기 위해 거의 대부분 산업재해의 경우 산재보험법에 의해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원, 선원의 경우 특별법에 의해 각각 보상내용과 보상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법이 정한 산업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업무상 재해는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 장애 또는 사망을 의미하고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규범적으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컨설팅 업무

요양급여신청서 작성

  • – 재해자의 인적사항, 소송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등 기재하고 신청인(재해자) 날인
  • – 병원에 제출하여 요양급여신청서 뒷면에 의사소견서 작성
  • – 또한, 업무상질명(일부상병 제외)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의

업무상 재해여부 확인 및 결과통지

  • –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은 공단은 그 사실을 보험가입자에게 알리고, 보험가입자는 10일 이내에 의견 제출
  • –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여부가 명확한 경우 7일 이내에 요양승인여부 결정 통지
  • – 업무내용이나 사고 경위 등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처리기간이 지연될 수 있으면 업무상 질병의 경우 업무와는 인과관계 확인에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불승인 통지에 관한 이의신청

  • – 요양불승인 처분을 받았을 경우 그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지사를 경유하여 공단 산재심사실에 심사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 – 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승인 결정된 경우에는 심사청구 절차 없이 처분지사를 경유하여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심사청구 및 행정소송

요양불승인 처분을 받았을 경우 그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지사를 경유하여 공단 산재심사실에 심사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불승인처분에 대해 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승인 결정된 경우에는 심사청구 절차 없이 처분지사를 경유하여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